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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제주시 -0.20%, 서귀포시 -0.19% ...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올해 1월 1일 기준 제주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와 대비해 제주시가 -0.20%, 서귀포시가 -0.19%로 소폭 하락했다.

 

공시대상은 제주시의 경우 전체 52만3533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6799필지를 제외한 33만1312필지, 서귀포시가 23만7147필지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정책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개별공시지가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제주시 -0.41%, 서귀포시 -0.49%다.

 

제주시의 경우 동 지역 공시지가 변동률이 평균 0.01%, 읍면지역은 평균 -0.47%다. 가장 하락폭이 큰 동 지역은 삼도이동(-0.66%), 읍면지역은 추자면(-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승폭을 보인 지역도 있다. 도두동(2.20%), 화북동(0.79%), 오라동(0.77%), 건입동(0.38%), 삼양동(0.29%), 연동(0.07%), 용담이동(0.05%), 이호동(0.01%) 등이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서귀포시의 경우 읍면지역은 대정읍이 -0.35%로 가장 하락폭이 컸고, 남원(-0.33%), 안덕면(-0.20%), 표선면(-0.12%), 성산읍(0.67%) 등 지역적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은 각 행정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각 행정시의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를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의가 있는 분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순희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도 "올해 지가 하락폭이 전년보다 크지는 않지만 2년 연속 하락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세 등 세부담을 다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전자 열람 시행에 따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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