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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을 팔 것처럼 속이고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과 스쿠버 장비, 상품권 등을 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13명으로부터 7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통해 A씨가 경남 통영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잠복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지난해 3월 만기 출소했지만,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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