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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애월·조천·대정읍 및 한경·안덕면 적체지역 지속 모니터링 ... "고분양가에 미분양 적체"

 

제주도 미분양 주택 가운데 70% 정도가 읍·면 등 농촌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은 모두 2499호로, 지난해 11월 2510호에 비해 11호가 줄어드는데 그쳤다.

 

읍·면 미분양 주택 수는 애월읍 618호, 조천읍 263호, 대정읍 376호, 안덕면 291호, 한경면 185호, 남원읍 2호 등으로 미분양 주택 중 읍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69.4%(1735호)에 달했다.

 

제주시 동 지역 미분양 주택은 아라 126호, 화북 72호, 이호 64호, 용담 55호, 도두 40호, 오라 40호, 이도 27호, 노형 20호 등이다.

 

서귀포시 동 지역 미분양 주택은 강정 58호, 동홍 51호, 대륜 46호, 토평 29호, 서홍 26호, 중문 16호, 하효 74호, 예래 2호다.

 

미분양 단지 수는 63개(동 34, 읍·면 29)다.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 절반(50%) 이상인 단지는 읍면에서 11개 단지 1420호였다. 동 지역에서는 7개 단지 352호로 조사됐다.

 

분양가별 미분양 주택은 7억원 이상 4개 단지 857호(동 29, 읍·면 828), 5억∼7억원 미만 5개 단지 331호(동 204, 읍·면 127), 5억원 미만 9개 단지 584호(동 119, 읍·면 465) 등이다.

 

제주도는 대다수 미분양 단지가 외지인, 투자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삼는 고분양가 주택으로 보고 있다.

 

도는 미분양 주택이 많은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 5개 읍면의 미분양 적체 지역 추이를 지속해 조사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에 대해 조사 후 승인을 취소하거나 착공을 연기하도록 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를 추진한다.

또 미착공 사업장은 착공 연기를 권장하는 등 미분양 적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도는 주택건설 실적이 회복되고 미분양 물량이 지속해 늘어날 경우 신규 주택 승인 제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미분양 주택이 많은 5개 읍·면의 주택 건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주택 공급 제한, 미분양 주택 공공 매입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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