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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이 16일 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주도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고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해당 고시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은 난개발을 막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 측에서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밀실에서 진행된 평가 협의 과정은 객관성과 신뢰성도 의심된다. 이런 한계로 난개발에 면죄부를 제공한다는 비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교묘히 피해가는 사업자들로 인해 제도 무용론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협의 절차나 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진행하면 안된다. 또 승인기관의 장은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됐다”고 덧붙였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승인자이며 사업시행자인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제주 행정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제주 녹색당은 "검찰은 제주도의 불법을 낱낱이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17년 착공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주민 반대 등으로 약 6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방류수 모니터링, 삼양·화북지역 하수 이송 금지, 추가 증설 없음 등을 약속하며 재개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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