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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선거운동 최종 책임자인 오 지사 일부 무죄선고돼 바로잡을 것" ... 피고 측도 항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검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오영훈 지사 캠프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29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오 지사 공범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음에도 선거운동 최종책임자인 오 지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돼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오 지사 측 변호인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은 광주고법 제주형사부가 맡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원태 본부장에겐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는 벌금 4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대표 이씨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을 선고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대표를 맡은 사단법인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1심 재판부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지사가 연루돼 열린 협약식을 위법행위로 봤다.  선거인(유권자) 관점에서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또 가담 정도는 다르지만 피고인 전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오영훈 지사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오 지사가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여 과정에서 행사를 인지해 위법성 인식이 강하지 않았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정원태 본부장·김태형 특보는 각각 징역 10개월, 고씨는 징역 1년, 업체 대표 이씨에겐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48만2456원을 각각 구형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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