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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49t급 A호 서귀포항 입항 직후 검문검색 ... 밀항경위 조사중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이 3개월 넘는 도피 끝에 베트남 밀항을 시도하다 제주에서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이모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2분쯤 베트남이 행선지인 49t급 A호(목포선적, 어선등록 말소, 승선원 5명)에 밀항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A호가 서귀포항으로 입항한 직후 검문검색을 벌여 같은날 오후 11시 44분쯤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호는 선박이 매매돼 지난달 25일 여수에서 출발해 베트남으로 이동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및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대검찰청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검거반을 편성해 이씨 등을 3개월째 추적 중이었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여러 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기소된 일당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주범이 따로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씨를 상대로 밀항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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