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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주민투표 후 2026년 기초단체 설치 목표 ...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4.3유족 인정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지난 17일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그 대신 행정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뒀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관련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를 통해 2026년 7월 민선 9기부터는 기초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에는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 및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의 양자 등도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혼인신고 특례'가 도입되면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이 혼인신고를 하도록 했다.

 

'사후양자 신고 특례 규정'은 4·3사건 당시부터 1991년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희생자와 사실상 양친자(養親子)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양자로 입양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친자 관계는 양친(養親)과 양자(養子) 간의 친자 관계를 말한다. 양자는 입양 신고를 한 날부터 친생자 신분을 취득한다.

 

특히 입양신고 특례와 관련해 사후양자 제도는 현행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1991년 개정 전 '구 민법' 제867조에 따른 사후양자의 입양신고 조항을 살리는 특례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생한 자녀가 자식으로 인정받는 '인지 청구'의 소 관련 조항일부도 보완됐다. 기존 2년에 불과했던 소 제기 기간을 2년 연장했고,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제기 기간도 마련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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