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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 확대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4·3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입양신고를 못한 양자를 유족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4·3희생자의 제적부(옛 호적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친생자, 양자도 복잡한 소송을 하지 않고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3월 송재호이 발의한 안과 6월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및 8월 재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병합심사를 거쳐 마련된 대안이다.

 

우선 제주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지만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 양자로서 실질적인 요건'은 희생자 생전에 양자로서 살았던 자다.

 

호주의 희생 이후 호적부에 입적한 사후 양자라면 향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사후 양자 입적 시기 등의 요건과 절차를 정할 계획이다. 다만, 민법 개정으로 사후 양자 제도가 사라진 1991년 1월 1일 이후 양자로 입적했을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4·3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도 마련됐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생부·생모가 혼외자를 친생자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혼인외 출생자가 제기하는 소) 특례기간은 2년 연장된다.

 

인지청구 특례는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4·3 당시 희생자의 호적부에 오르지 못한 친생자들이 친자확인 소송 등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희생자·유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 관계 존부(存否) 확인의 소를 제기할 근거도 신설했다.

 

이 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4·3중앙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 절차, 요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도 마련됐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히 밝힐 수 없어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의 절차 및 세부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을 7월 법 시행 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으로 4·3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희생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후속 조치인 대통령령 개정에도 열린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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