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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의견서에 변호인 측 추가변론 맞불 ... 제주지법 "사건심리 위한 기록검토 필요"

 

 

법원이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오 지사 선거법 재판 선고 기일을 오는 22일로 연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심리를 위한 기록 검토가 필요해 선고 기일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오영훈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6일 검찰측이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검토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도 지난 5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미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한 끝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선고 기일을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법정에서 열린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대표를 맡은 사단법인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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