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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가논의 필요하다" 심사보류 ... 제주도, 중앙절충 강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2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21일 제410회 정기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주도에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그 대신 행정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뒀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시와 군을 두지 못하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10조 등을 개정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 제주에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7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쳤으나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중이다.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 안건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행안부에서는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행안부가 보다 긴밀한 협의를 거친다면 다음 회의에서 심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는 등 중앙 절충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도민의 직접 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계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없는 제주도와는 달리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개정으로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상황인 만큼 개정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0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자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이제와서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게 검토되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정은 충실히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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