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제이누리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31146/art_17000129272506_496bca.jpg)
제주도 본섬을 포함한 섬 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 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모두 가능해진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섬 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제주노선 항공기 공급좌석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해외운항 항공기 증편으로 제주기점 항공편수가 줄어들어 항공료 급등과 항공기 좌석난이 일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아울러 항공사별로 적용중인 '제주도민 할인'이 정가 항공권 뿐만 아니라 특가 항공권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항공사별 제주도민 할인의 경우 정가 항공권 기준으로만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