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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월 추천에 임명 보류 ... 국회 사무처 재추천 비상임위원 임명

 

윤석열 정부가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2개월만에 국회의 재추천 요구를 수용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공석인 비상임위원에 허상수(68) 재경제주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를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 대표 등 6명을 진실화해위원 후보자로 추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허 대표를 임명하지 않았다. 허 대표가 전두환 정권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당시 허 대표가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판결에 재심을 신청해 선고유예 형을 받은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며 탈락시켰다.

 

해당 사유는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금지한 노조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당시 허 대표는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노조 분회장으로서 해고당한 뒤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았다.

 

허 대표는 2021년 재심을 청구해 노조결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건조물 침입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선고 유예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 선고유예 결과를 결격사유로 봤다. 

 

민주당은 탈락 사유가 부당하다며 선고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지난 9월 허 대표를 다시 추천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공소 자체가 무효(면소)가 된다.

 

진실화해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6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나머지 1명을 지명한다. 임명권도 대통령이 행사한다.

제주 출신인 허 대표는 제주고를 나와 성균관대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 고려대 대학원 과학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성공회대에서 연구교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4·3연구소 이사를 지냈다. 2017년 7월부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00년에는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2003년에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2004년에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9년까지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사 연구활동에 30년 이상 종사하며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혀낸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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