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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쟁 이어 유흥주점 밖 다툼에 경찰출동 ... 술자리 동석 공무원 전원 경위서 제출

 

제주도 공무원과 도의원 간 회식자리에서 벌어진 몸싸움을 놓고 제주도 감찰 부서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제주도 청렴감찰팀은 지난달 31일 밤 회식한 공무원 8∼9명 전원에게 민간 사업자가 동석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폐회한 지난달 31일 밤 11시께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A 의원이 민간업자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유흥주점에는 A 의원 등 제주도의원 3명과 건축 및 환경 관련 업무를 맡은 제주도청·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중간에 B씨가 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모임 인원은 1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민간업자가 합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술자리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B씨와 다툼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행 중 1명이 민간업자와 개인적으로 가까워 회식 중간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의원과 민간 사업자 B씨가 언쟁을 벌인 이후 유흥주점 밖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했다. 

 

경찰은 112 폭행 신고와 관련, 양측이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현장확인 후 철수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당시 유흥주점 술값을 민간업자가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술자리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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