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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4일까지 월평균 3000t 지하수 취수 ... 제주도의회, 9월 중 임시회서 심사예정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제주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을 위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접수돼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된다. 

동의안은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기간을 2025년 11월 24일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월평균 3000t의 지하수를 취수한다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는 한국공항은 먹는물 관리법 제정 전인 1984년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보전 음료수로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 처음 지하수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1993년 제주도로부터 1일 200t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받았다.

 

한국공항은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오고 있다. 현재까지 연장 신청만 20여 차례 이뤄졌다. 

 

최근에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24일까지 1일 100t(월 3000t)의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을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2년 연장 허가를 받았다.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상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연장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제주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은 최근 연장 신청을 마쳤고, 도의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공항은 자체 소유한 제주 지하수 관정을 이용해 지하수를 취수하고 생수 제품을 제조해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와 그룹 계열사 호텔 등에 제공하고 있다. 당초 지하수 취수허가 당시 업체는 제동흥산이었지만 1995년 비상장사인 한국항공과 합병한 한진그룹 산하 항공기 지상조업 전문 업체인 한국공항으로 사업이 넘어갔다. 제주민속촌도 운영하고 있다.

 

먹는샘물인 한진퓨어워터 매출은 94억원, 제주민속촌 등 기타사업 매출은 119억원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와 한진그룹은 지하수 취수량 증량 등의 문제로 그동안 줄곧 '물분쟁'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국내시판을 제한한 제주도의 허가조건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취수량 제한은 제주도의 권한이라는 확정판결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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