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56)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경정은 2019년 사무실에서 회의 중 여경 B씨의 귓불을 만진 데 이어 같은 해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 중 B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B씨가 지난해 6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경정은 지난해 9월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와 별개로 B씨는 다른 사건에 연루돼 지난 3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해임됐다.
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강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