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제주도는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확산, 역전세 현상 등의 여파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도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단,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지난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주택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거나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청(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4252),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73)로 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전세사기나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보증가입을 유도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면서 "전세피해지원 전담반을 통해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관리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대응 전담반이 꾸려졌다. 제주의 경우 전세 비중은 임대 주거 형태의 6.9% 정도다. 도내 주택임대 형태 대부분은 1년 임대료를 선지급하는 연세와 월세 형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