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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건물주 포함 3명 입건 조사 ... "사기죄 성립 가능성"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오피스텔 건물주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전세·연세(1년치 임대료 선지급) 계약을 체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피해자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80여명이다. 피해액은 30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오피스텔 건물 가액 대비 부채가 과도해 2018∼2020년께 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돈을 못 받은 사람이 80여명인 것은 아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금을 받은 세입자도 있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해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는 것 자체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 80여명 중 40여명의 진술을 받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A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아직 피고소인 조사를 하지 못했다.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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