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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제주포럼서 생태법인격 부여방안 공론화 ...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세션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 오후 3시2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백록홀A에서 열리는 제18회 제주포럼에서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이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멸종위기 근접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생태법인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마련된 논의의 장인만큼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돈의 집합’, ‘사람의 집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 등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이날 세션에서는 환경 및 법학 관련 국내외 전문가 6명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한다. 지구법과 자연의 권리 연구자인 강원대 박태현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진희종 생태법인 전문가는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에 대해, 장수진 해양생물보전연구소 대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전 및 관리방안’을, 대만의 시마연구소 선임 과학자인 린지 포터 박사는 ‘하나의 바다, 고래류 연구 네트워크’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20년 동안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해양포유류 프로젝트의 리더로 활동해 온 포터 박사는 이번 제주포럼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촉발하고 생태평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자로는 한겨레신문에서 애니멀피플팀장을 맡고 있는 남종영 기자와 제주도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참석한다.

 

제주도는 세계 최초로 특정 동물 종(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조례제정안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안에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조례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방안 등이 논의된다”면서 “앞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지난해 10월 기준 약 11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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