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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원구청구 기각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재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녹지제주 측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 조건을 어겼다는 점을 들어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같은 해 9월 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녹지제주는 지난해 녹지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허가요건을 상실했다. 

 

앞서 도는 녹지제주가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9년 4월에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 때도 녹지제주는 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제주도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아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또,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줬다.

 

이와 별개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항에 대한 소송은 아직 이뤄지고 있다.

 

이 소송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당시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촉발했다.

 

녹지제주 측은 병원 개설 허가조건이 부당하다며 2019년 2월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녹지제주 측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제주도는 제주지사의 경우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지사의 경우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와 형평성 존중으로 볼 수 있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제주도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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