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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사실오인 등 항소 ... 제주지법 "방문한 사무실 3곳 공간분리된 '호'로 봐야"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가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부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 변호사는 공식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24일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 3곳을 잇따라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는 사무실 등을 하나씩 방문해 선거 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부 변호사가 방문한 각 사무실이 분리된 만큼 별도의 '호(戶)'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 변호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각 사무실은 같은 본부 소속인데다 일부의 경우 민원인 출입이 자유로워 별도의 '호'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사무실들은 명확하게 공간이 분리된 '호'로 봐야한다. 피고인이 과거 이와 유사한 사건을 변호했던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가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부 변호사는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부 변호사의 주장이 원심에서 충분히 다뤄졌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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