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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듯 말하자 무시한다고 범행 ... 1977년부터 복역.출소 반복한 전과 31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을 살해한 60대에 대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4일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옆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훈계하듯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5㎞가량 오토바이를 몰기도 했다.

 

A씨는 이미 31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해 15년간 수용생활을 한 상황이었다.
 
앞서 2014년에도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살인미수죄의 형 집행을 마친지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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