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권 제주도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송창권(59·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의원에게 공소사실 1항에 대해서는 벌금 60만원, 2항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 A씨가 아닌 B씨를 통해 선거비용 5000만원(공소사실 1항)과 정치자금 1400여 만원(공소사실 2항)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캠프 내에서 회계 정리를 하다가 발생한 잘못"이라며 "법에 위반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것은 큰 불찰이다. 제주를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2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별개로 선고가 이뤄졌고, 모두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기 보다는 전문성 부족 때문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A씨와 회계담당자 B씨 또한 공소사실 1, 2항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