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부지 내 훼손된 나무. [곶자왈사람들]](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415/art_16811914833225_c8f683.jpg)
사업승인 전 사업부지에 있던 나무 약 4000그루를 훼손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1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사 A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건설팀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 승인 전인 지난해 4월 7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예정지에서 지자체의 허가없이 나무 3924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측량을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상회복 공사를 준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자연체험파크는 ㈜도우리가 99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 74만4480㎡ 부지에 1만4926㎡ 규모의 숙박시설과 숲갤러리 등 관광휴양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의 변경안이다. 당시 사업자인 바바쿠드빌리지는 1500억원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중산간 지역 99만㎡(동복리 마을 소유 73만8000㎡·제주도 소유 25만2000㎡) 부지에 동물원과 숙박시설, 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훼손과 공유지매각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을 줄이고, 사파리를 제외한 자연체험사업으로 바꿨다.
이 외에도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사업자간 유착 의혹 등 숱한 논란이 불거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