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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유기간 중 범행 ... 제주지법 "죄질 좋지 않아 실형 불가피"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10일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8시쯤 제주시내 자택에서 아내 A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A씨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전치 4주의 흉부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12일 오후 4시쯤 주거지에서 A씨가 지신의 외도를 의심하자 A씨를 죽이겠다며 둔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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