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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러 단체에 지지선언하도록 협약식 기획" ... 오 지사측 "공약홍보 목적 단체 동원 없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가 22일 법정에 선다. 지사직 운명을 가를 재판이 어느 세월을 거쳐, 또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 지 관심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오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이 돼도 지사 당선이 무효로 돌아갈 수 있어 앞으로 재판 진행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 '업무협약,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나' 쟁점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 특보와 함께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8∼22일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기획·주도하며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오 지사 등은 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가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고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오 지사 등이 같은 해 3월 29일 오 지사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모여 공약 실천과 대외 홍보 방안으로 고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를 통해 협약식을 열기로 모의했다고 봤다.

 

오 지사 측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오 지사가 협약식에 참석했지만, 의례적인 인사말만 했다"며 "공약 홍보를 목적으로 단체를 동원해 협약식을 기획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과 김 특보, 고씨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사무실에서 서로 만난 적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논의한 적은 없다"며 "오 지사로부터 협약식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협약식과 오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도내 단체 지지 선언과 관련해서는 "지지선언문을 갖고 오자 초안을 수정·보완했을 뿐 기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협약식을 기획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협약식 관련 사전 모의를 비롯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결국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향후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1심 선고 빨라야 8월 말∼9월 초·중·순 전망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결과와 함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전에 판결이 확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으로 선거법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선고를 내리게 돼 있다. 2심과 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따로 강제할 수단을 두지 않고 있어 실제 이 기간 내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증거목록과 공판계획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하면서 공판준비기일만 1년 10개월간 진행되며 아직도 1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 재판이 11개월 동안 중단돼 2020년 10월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7일에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오 지사 사건은 송 전 시장 사건만큼 쟁점이 복잡하지도 않고, 이 원내대표 사건처럼 적용된 법 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시비는 없다. 다만 증인이 많아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증인만 38명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의 경우 공판준비기일 때 별도 증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22일 3명, 4월 5일·19일, 5월 10일 각 4명 등 15명에 대한 증인 소환장을 발부했다. 5월 17일에는 증인 신문이 계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추가 공판기일과 나머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23명에 대한 증인 신문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5월 17일 공판까지 포함해 2주에 한 번씩 재판이 차질 없이 열리고, 공판에서 4명씩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단순 계산해보면 8월 첫째 주에나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다.

 

특별한 변수 없이 증인 신문을 끝내고 곧바로 결심과 선고 공판을 한다 해도 빨라야 8월 말∼9월 초·중·순에나 1심 선고가 나오게 된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23일 오 지사를 기소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오는 5월 22일 전 이뤄져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도지사 측 변호인이 새로운 주장으로 항소에 임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렇게 되면 항소심 역시 1심만큼 길어지게 되고 오 지사의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야 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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