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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리.덕천리 등 제주시 2곳 및 호근동.도순동 등 서귀포시 7곳 ... 기본계획 연구용역 반영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이 도내 9개 마을에서 이뤄진다. 자연 자원을 보전하는 마을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제주도는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하고, 도내 9개 마을을 시범사업 추진지역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시 2개 마을, 서귀포시 7개 마을 등 모두 9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시에서는 ▲저지리 저지곶자왈.저지오름 인근(백서향 증식 복원 등) ▲덕천리 마을습지 (생태계교란동물 퇴치 등) 2곳이 선정됐다. 

 

서귀포시에서는 ▲호근동 미로숲 (탐방로 조성 등) ▲도순동 도순천 및 인근 (숲 탐방로 관리 등) ▲오조리 식산봉 인근 연안 및 마을습지(오름관리 및 유해식물 제거 등) ▲수망리 마흐니숲(덤불 및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등) ▲의귀리 의귀천(하천관리 및 정화활동 등) ▲하례2리 효돈천(탐방로 정비.감시 등) ▲덕수리 덕수곶자왈 탐방로 정비 및 정화활동 등) 등 7곳이 선정됐다. 

 

도는 신청한 9개 마을의 사업 대상지, 활동 유형, 사업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2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협의회 회의를 가졌다.

 

활동유형별 사업비 적정성 여부와 활동 단가 등과 함께 인위적인 체험시설인 꽃길 조성, 해먹 및 밧줄체험공간 등 일부 사업을 조정해 9개 마을 2억9900만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도는 최종 확정된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전 전문가 교육을 벌이고 수시로 사업 이행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효과 분석도 벌일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효과 분석 등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 반영하겠다”면서 “내년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본격 적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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