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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4일 도 고문변호사 7명을 위촉했다.

 

▲이명준(제주, 법률회계법인 조은) ▲한정수(제주, 변호사 한정수 법률사무소) ▲양민아(제주, 양민아·김승민 법률사무소) ▲유인우(제주, 변호사 유인우 법률사무소) ▲부성혁(제주, 법무법인 승민) ▲신영희(제주, 법률사무소 백록) ▲김필성(서울, 법무법인 가로수) 등 7명이다.

 

위촉 기간은 2년으로 2025년 1월 31일까지다.

 

제주도 고문변호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경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제주도정의 각종 행정행위 및 제주도와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행정심판, 각종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해 적법한 업무 수행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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