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유류·가스비 상승 등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에 나섰다.
제주도는 27억3700만원을 투입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 5830명에게 1인당 난방비 14만600원을 지급한다. 이들 노인 5830명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나 생계·의료수급자는 아니여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
또 국민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767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14만600원에서 최고 33만100원까지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767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나 에너지바우처 정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가정을 말한다.
정부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한정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등 도내 생활시설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76곳에 시설 인원수에 따라 난방비 100만∼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로당 460곳에도 시설 면적에 따라 17만6000에서 최고 30만8000원까지 1개월치분을 연장 지원한다.
도는 난방비를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발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10일까지 난방비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역대급 한파와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해 더욱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