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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 1월18일서 2월15일로 약 한달 뒤 연기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합당한지를 다투는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17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기존 오는 18일에서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선고가 연기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6일과 13일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잇따라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이번 소송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당시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촉발됐다.

 

녹지제주 측은 이 같은 개설 허가조건이 부당하다며 2019년 2월 제주도를 상대로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도지사의 경우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항소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6월 제주도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 조건을 어겼다는 점을 들어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녹지제주 측은 같은해 9월 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녹지제주는 지난해 녹지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했다.

 

아직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도는 녹지제주가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9년 4월에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 때도 녹지제주는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줬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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