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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진술 주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 ... 살인 고의 및 공모 인정하기 어려워"

대법원이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 중 하나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제보 진술이 주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졌고, 범행 현장 상황 등만 종합해 손모씨와 김씨의 살인 고의 및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1999년 8∼9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겠다. 절대 봐주면 안 된다"는 누군가의 지시와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범행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위임받은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씨와 이 변호사를 미행하며 동선과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상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검도유단자인 이 변호사를 제압하기 위한 범행도구를 결정했으며,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에게 단순 상해만 가했을 경우 사회적 파장이 일고 결국 덜미가 잡힐 것으로 보고 공모 단계에서 살해까지 염두에 뒀다.

 

손씨는 결국 같은 해 11월 5일 오전 3시 15분에서 6시 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 인근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 당시 사실상 손씨와 공모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주를 받은 사실부터 범행 실행까지 경위를 묘사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했다.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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