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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류도 기존 1병서 2병으로

제주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가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주류도 기존 1병에서 2병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6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고, 별도로 적용됐던 술에 대한 면세한도는 기존 1병(1L·400달러)에서 2병(2L·40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제주 지정면세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다. 술과 담배, 향수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데 술은 1병(1L·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이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9월 7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했다. 주류 또한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경우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았다.

 

해외여행의 면세품에 대한 면세한도는 관세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규칙을 개정하면 그 이후 바로 면세한도 확대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 뿐만 아니라 뭍으로 올라가는 여행객도 이용할 수 있어 관세법이 아닌 세법의 적용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여행객들은 대부분 200달러 안팎의 주종을 많이 구매하는데,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1병으로 제한돼 술 면세한도(400달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며 "국제협약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술 면세한도를 2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JDC의 매출액 또한 크게 오를 전망이다.

 

한편 JDC 제주공항 지정면세점은 올해 사상 최대 매출달성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매출액이 3519억4900만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2943억2100만원 보다 19.6%(576억2800만원)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 JDC 지정면세점 매출의 상당 부분은 주류로 매출액 상위권 10개 품목 중 7개 품목을 차지했다. 올 1분기에는 주류 매출액이 417억641만원을 기록, 20년 만에 품목별 판매액 1위를 차지했다.

 

JDC는 면세점 사업분야의 한 해 매출액이 목표치인 6220억원을 넘어 660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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