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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2500명 내년 6월30일까지 접수 ... 이달 중 2차 보상금 신청 대상 청구권자 사실조사 마무리

내년 1월 '제주4·3사건 2차 보상금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제주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6월30일까지 희생자 2500명에 대한 제주4·3사건 2차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 청구권자는 생존했을 경우 본인이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 청구권자가 된다.

 

2차 신청 대상 청구권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제주도청이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도 이외나 해외 거주 청구권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도는 보상금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달 말까지 2차 보상금 신청 대상 청구권자에 대한 사실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2차 보상금 지급 대상자 2500명에 대한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는 2만9072명으로, 희생자 1명당 청구권자는 평균 12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제주4·3사건 1차 보상금 신청 대상자 2117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보상금 대상자 2117명 중 보상금 신청자는 1957명(92%)이다.

 

제주4·3사건 중앙위원회는 보상금 신청자 중 희생자 기준으로 897명에 대해 739억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했다. 7명은 4·3 관련 국가유공자 및 9000만원 이상 국가 배·보상금 수령자다.

 

제주4·3사건 보상금 신청은 2025년 5월 말까지 6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대상자는 1차(6월 1∼12월 31일) 2117명, 2차(2023년 1월 1일∼6월 30일) 2500명, 3차(2023년 7월 1일∼12월 31일) 2500명, 4차(2024년 1월 1일∼6월 30일) 2500명, 5차(2024년 7월 1일∼12월 31일) 2500명, 6차(2025년 1월 1일∼5월 31일) 1703명 등이다.

 

대상자 신청순서는 제주4·3사건 중앙위원회가 생존 여부와 희생자 등록 순서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

 

희생자별 보상금 신청 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https://peace43.jeju.go.kr)이나 제주도청, 행정시,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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