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이누리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21250/art_16708292401094_40cefb.jpg)
'제주판 대장동'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건축계획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위는 가로변과 공원 경계면에 대해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차를 최소화하고, 조경시설 등을 통해 가로변 1단지에서 시각적 느낌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원과 단지 연결 계획, 구체적인 단지경계 처리계획, 공원시설과 비공원 시설, 주변 시설물 등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재해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진행 내용과 결과를 제출하고, 옥상 조경의 경우 경우 각 동별 50%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했다. 또 지하주차장의 기계 환기를 위한 토출구를 단지 내 보행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추진됐다.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 76만4863㎡ 중 12.4%인 9만5426㎡를 비공원으로 지정해 모두 1429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직시절 허가한 사업이다.
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 용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정부담 가중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민간 자금을 투입해 전체 부지 중 12% 면적에 아파트를, 나머지에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중이다.
'100% 도시공원' 조성이 무산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고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하며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민간 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해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공익소송단은 해당 1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다면서 항소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