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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과거 화해 통한 국민통합 기여 적임자 ... 과거사 진실규명 이론.실무 겸비"

 

제주4·3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이 지역사회의 숱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장관급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김광동 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김 위원장 내정자는 진실화해위 현안 업무추진의 연속성은 물론 대한민국이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 내정자는 과거사 진실규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면서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온 정치학자이자 사회운동가로 지난해 2월부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재임하면서 각종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오는 12일쯤 취임한다. 진실화해위원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 2년이다.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알려진 김 내정자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사회 운동가 출신이다. 나라정책연구원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2008년에는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인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했다. 해당 교과서는 제주4·3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 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했다.

 

김 내정자는 2011년 6월29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4·3사건 교과서 수록방안 공청회’에서도 “4·3을 남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제주남로당의 투쟁에 대해서도 “단독정부 수립 반대 및 거부투쟁이 아니라 명백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반대와 친북·친소체제를 자행했던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09년 3월과 5월에 걸쳐 헌법소원,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을 통해 우익 단체가 이미 제기한 내용이다. 해당 소송은 법원에서 이미 각하 또는 기각 처리돼 종결됐다.


그가 위원장으로 내정되자 제주사회에서는 그의 내정을 철회하라는 반발이 잇따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제주4‧3 홀대가 점입가경"이라면서 제주4‧3의 한국사 교과서 기술 근거삭제 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그릇된 제주4‧3 인식을 갖고 있는 인사가 진실화해위의 새 위원장에 내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제주를 찾아 도민들과 했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제주4‧3을 폄훼하고 왜곡한 인물의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도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날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제주 4‧3을 왜곡하고 모독한 전력이 있는 인사를 진실화해위의 새 위원장으로 내정했다"면서 "제주 4‧3을 폄훼‧왜곡하고 편협한 극우적 인식을 가진 인물을 내정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도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4·3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내정자는) 친일청산이 안 된 것은 공산주의 세력 때문이라는 어불성설을 늘어트리는 등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수차례 언론을 통해 밝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김광동 내정자 임명을 철회하고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 등을 조사, 과거와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의 실체를 규명하는 국가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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