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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입법취지 타당하나 법률행위 주체 가능여부 문제 소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금 주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등 243개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등에 기부금을 낼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적 근거인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만 모금할 수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특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규정돼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 광역, 기초 지자체가 별도로 모금하는 다른 지역보다 지방재정 확충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7월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주체에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기부금의 납부 및 접수라는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법을 고치지 않아도 도조례를 통해 특정 행정시만을 위한 재원으로 쓰도록 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기초자치권(법인격)이 없지만, 제주특별법 취지를 통해 지방분권을 위해 기초단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징수기관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기부금 관리·운용을 맡기는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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