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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36개 제도개선안 중 34건만 의결...'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 강화’, ‘도조례 위임’ 제외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년여의 계류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제400회 정기회 회기 중 제12차 전체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 심의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및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실질적인 권한이 줄줄이 배제돼 사실상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을 받았다.

 

정부 입법안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지난해 3월 확정,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 가운데 36건이 반영됐고, 21건은 제외됐다.

 

수용된 제7차 제도개선 과제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및 일시정지, 해제 요청을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또 부적격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비율을 현재 1∼3%에서 5%로 상향한다. 행정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시장(임명직)의 사무 중 복지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제주자치위원회의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고 문화·복지·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차로 운영 권한의 제주 이양,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조치 명령 권한 이양 등이 추진된다.

 

그러나 핵심 조항들은 대부분 제외됐다.

 

불수용된 과제로는 자치‧재정분권 핵심인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국세(개별소비세) 도세 이양, 면세점 매출액 1% 이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특례,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 JDC 이사장 도지사 추천 등이 있다.

 

이번에 반려된 재정특례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사항이다. 


특히 7단계에서도 불수용된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시장을 현행 ‘임명제’에서 임기 4년 재임 3기의 ‘선출직’으로 개정, 행정시장의 자치행정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도 포함됐었으나 특별자치도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수용됐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제도개선안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2개의 과제가 삭제됐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 강화’와 ‘도조례 위임’ 등 2건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36개 제도개선안 중 34건만 상임위를 넘어서면서 제주특별법 개정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 두게 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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