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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120만원 정액지급 및 면적직불금 차등지급 ... 1일부터 순차적 입금

제주도가 올해 442억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


제주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3만1831 농가·농업인 및 지급액 442억원을 확정하고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로 지급 3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농가 단위로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차등 지원한다.

 

도내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3만1831 농가·농업인이다. 총 지급액은 442억원, 대상 면적은 2만7419ha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1만2825 농가에 모두 154억원이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 1만9006명에게 288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은 작년보다 지급면적 6.6%(1947ha), 지급액 6.5%(31억원)가 줄어들었다. 도는 사전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임업직불금 신청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실경작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도는 농업인이 제출한 통장계좌 검증이 끝나는 대로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계좌에 직불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농가에서는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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