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6.1지방선거 캠프 선거사무원 2명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로 결정나면서 일말의 당선 무효 가능성에 시달리던 김 교육감은 한숨 돌리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회계처리하는 등 계좌처리 문제를 철저히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김 교육감 선거캠프 관련 회계책임자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선거비용 제한금액을 초과해 사용하고,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선거사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이다. 또 최근 금품이 오간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계자들이 추가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회계책임자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적용이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났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의 기소대상에서 벗어나면서 김 교육감은 이와 관련한 직위상실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한편 6·1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음달 1일에 만료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