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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정원태 서울본부장-김태형 특보도 불구속기소 ... 업체.단체 대표 2명도 기소

 

오영훈 제주지사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선언을 하도록 기획하고, 공약 홍보비용을 비영리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오 지사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를 기소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를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6.1지방선거 시절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4월 18∼22일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 지사 등은 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했다는 것이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협약에 참여한 제주지역 업체 7곳은 고씨가, 다른 지역 업체 4곳은 이씨가 각각 불러 모았으며, 주로 자신들과 거래하는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참여 업체들이 대부분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지사의 선거캠프 측엔 경선 직전인 지난 4월18일부터 22일까지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2만210명, 2030제주청년 3661명, 교수 등의 지지선언이 잇따랐다.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 캠프가 사전에 적극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법률에 정해진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벗어난 행위로 정상적인 여론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수사결과 당내 경선 승리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기업체를 동원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방법으로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날 오후 5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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