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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1형사부, 1심 벌금 90만원 유지 ... 사단법인 대표 등 '일부 무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위기를 모면했다.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등의 쌍방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신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오영훈 지사는 벌금 90만원, 정 본부장은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는 벌금 400만원에 각각 처해졌다.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 등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해 "범행 내용과 사건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규율이 엄격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다"며 "선거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피고인들에게 말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피고인 전원의 선고결과에 대해 항소했다.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 A씨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했다는 혐의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오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영훈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을 밑도는 형량을 유지, 이제 대법원에서 유·무죄만을 다투게 됐다. 대법원 심리는 형량의 가감을 다루지 않고 유무죄를 다투는 법률심이다.

 

반면 정 본부장과 김 특보는 2심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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