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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계약체결 후속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법원제출 ... 코나아이 "평가위원 담합 의심"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첫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제주지역화폐 운영사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1단계 제주화폐 운영사이자 이번 2단계 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코나아이가 제주도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 2단계 용역' 결과 제주은행-나이스정보통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주은행-나이스정보통신’ 컨소시엄은 종합점수 96.2점으로 기존 컨소시엄인 ‘코나아이-농협은행'(92.2점)을 제쳤다.

 

새로운 운영대행사는 내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탐나는전 플랫폼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 사용자와 가맹점 등의 이용 편의증진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 기간 운영사는 운영수수료 7억여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해 기존 운영사인 코나아이는 "조달청 입찰방식과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담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배점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나섰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전국의 지자체는 자체 입찰을 벌이고 있다. 지역화폐 운영대행 사업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이해도, 특정 사업 범위의 전문성을 보유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평가의 공정성이라는 명분을 들어 자체입찰방식이 아닌 조달청 용역입찰방식을 이번 탐나는전 운영사 선정과정에 적용했다.

 

코나아이 측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자체 입찰을 진행한다"며 “조달청 용역입찰방식의 평가위원은 건설‧토목‧전기 같은 용역사업을 주로 심사해 지역화폐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나라장터 기술평가점수 조회를 통해 발표한 평가위원별 제안서 개찰결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나아이 측은 "평가위원 9명중 한 명을 제외한 8명의 평가위원의 개별 총점 뿐만 아니라 평가 항목별 상세 배점까지도 모두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점수가 다른 한 명의 평가위원 사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적 역량, 사업이해도, 사업 현실성 등에서 코나아이가 훨씬 더 구체성을 띄고 있다”고 반발했다.

 

만약 법원에서 해당 주장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탐나는전 운영대행과 관련한 계약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은 “지역화폐사업 운영이라는 사업 특성에 맞게 경영‧재무‧정보기술개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해 평가했다”라면서 "특히 이번 용역입찰은 비대면 평가 시스템으로 이뤄졌다. 평가위원 간 연락이나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위원 선정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져 평가위원 간 담합은 임의로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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