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이누리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21145/art_1667890119585_10693f.jpg)
'제주판 대장동' 의혹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까지 이뤄진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도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채무 1226억원을 지급보증 해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8일 긴급 성명을 내고 "이른바 ‘김진태 사태’로 불리는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이 일파만파 국가적 경제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오등봉공원 사업자의 채무에 지급보증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환경연대가 이 과정을 추적한 결과 제주도는 이 지급보증에 대해 마땅히 거쳐야 할 제주도의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주도정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를 추진하면서 또 하나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생략한 주민 패싱에 이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패싱까지 저지른 총체적 불법⋅ 탈법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과정에 제주도정에 의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이 착수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감사원 감사에 기대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오영훈 도정이 과거 원희룡 도정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과감히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침몰하고 있는 제주도정을 방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도의회 기만은 도민 기만"이라며 "불법적 지급보증에 대해 조사하고 도민들에게 결과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 76만4863㎡ 중 12.4%인 9만5426㎡를 비공원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직시절 허가한 사업이다.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중이다.
제주시는 당초 2016년 경관 훼손, 하천오염 및 재해 위험 등을 이유로 민간특례 개발 사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개발을 재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4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은 도의회를 통해 확보한 당시 사업 지침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2020년 1월 심사위원회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표지를 유일하게 컬러로 출력해 제출한 건설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제안심사 자리에서 업체 발표자 등이 위원들과 대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표가 진행돼 블라인드 방식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 청문 후보자 시절 국토부 대변인실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오등봉 공원사업은 전국 76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로 제주에서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