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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7일 오전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과 생산물에 대해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제주도는 6일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오는 7일 오전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과 계란 등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 충북산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경북·충북·전북으로 확대돼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만 반입이 가능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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