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자에게 돈을 받고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흘린 전 경찰관과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3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880만원을, 제주시 공무원 B(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은 유흥업자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사자 6명에게는 각각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으로 재직중이던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유흥업자 C씨에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모두 94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말 파면됐다.
B씨의 경우 지난해 4월19일 유흥업소측에 사적모임 인원제한에 맞게 손님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 신고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B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유흥업소 종사자 6명은 2020년 12월 말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동료경찰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고 공무원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두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업주에 대해서만 비정상적으로 정보를 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씨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여러 업체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만 유흥주점을 영업하기 위해 경찰에게 돈을 주고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면서도 "C씨의 경우 A씨보다 처벌을 무겁게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