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야간에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21144/art_16672810746464_705508.jpg)
당초 지난달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택시 5부제 해제가 내년 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제주도는 1일 공고를 내고 야간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시간대 택시 5부제(4일 운행 1일 의무 휴무) 해제기간을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가 늘면서 지난 4월29일부터 야간 택시부제가 한시적으로 해제됐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아 해제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택시는 내년 2월 말까지 운휴일 당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자율적으로 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경형‧소형‧고급형택시 및 친환경(전기차‧수소차)택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기준 도내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5323대(개인택시 3879대, 일반택시 1444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5건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후속 조치는 택시기사의 휴무를 강제해 공급력을 저하시킨 택시부제(휴무제) 해제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오는 22일부터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지자체에서 택시부제를 운영·연장할 경우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