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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보상분과 제주 현지심의 … 희생자 220명, 후유장애 77명, 생존 수형인 3명

국가폭력에 의한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

 

피해 보상금 지급은 제주4·3이 발생한 지 74년 만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지난 27일 제주도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관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희생자 220명, 후유장애 77명, 생존 수형인 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중 보상금 지급신청을 먼저 한 희생자 221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8명, 생존 수형인 5명 등 304명을 심의한 결과 희생자 1명, 생존 희생자 1명, 생존 수형인 2명 등 4명은 기존에 4.3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아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서 제외됐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220명은 9000만원, 후유장애 생존자 77명은 장애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원이다.

 

후유장애 보상금 지급 구간은 1구간 13명, 2구간은 41명, 3구간은 23명으로 결정됐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000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생존 수형인 3명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형사보상금 하루 최고액은 36만6400원으로 1년 동안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는 1억3000만원이 넘는 액수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한 최대 9000만원을 우선 받게 된다. 추후에 추가로 형사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수형인은 4500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3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날 지급 결정이 난 희생자 300명에 대한 총 보상금 액수는 252억5000만원이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제주4·3특별법에 명문화 된 이후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실제 지급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급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의 생존 희생자 2명이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행정안전부는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300명이 30일 이내 제주도나 읍·면·동으로 지급을 청구하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2∼3차례 이뤄지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의결로 보상금 1차 지급대상자 2117명 중 1000명 안팎이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내 결정이 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보상금은 불용 처리돼 내년으로 지급이 미뤄진다.

 

행안부의 보상금 지급 계획은 2022년 2100명(1810억원), 2023∼2025년 매해 2150명(1925억원), 2026년 잔여 인원(잔여 보상금)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전체인원은 1만101명, 9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윤병일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오랜시간 몸과 마음에 비극적 역사의 상흔을 안고 살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늦게나마 제주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이제 시작된 만큼 앞으로의 보상금 지급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제주4·3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제정이 됐고 대통령도 제주4.3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며 "후유장애자나 행방불명된 수형인, 희생자 등 유족들의 70여년 한이 조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제주4·3위원회 심의를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로 위임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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