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제주지사가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오전 8시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추자도 인근 제주바다 해양경계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제주바다와 제주어업인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쟁점사항과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오 지사는 "사업자들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장소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인정한 경계선을 고려해도 제주 관할구역이 분명하다"면서 “발전사업 허가권이 제주특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제주도지사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수용성 확보와 환경파괴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추자도 주민과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대한민국 해양의 25%를 차지하는 제주 바다에 대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제주 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해양환경과 공유수면 관리·이용,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양수산자원 관리 등에 있어 필요한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피력했다.
도는 바다 자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경계를 명확히 하는 등 바다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바다영토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은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특수목적법인 '추진'이 추자도 서쪽 10∼30㎞ 해역과 동쪽 10∼30㎞ 해역에 계획중인 사업이다.
설비용량은 각각 1500㎿씩 모두 3000㎿로, 현재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짓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105㎿)의 30배에 달한다.
이 사업에 대해 추자도 주민 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인허가 권한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남도와 진도군이 인.허가 문제를 놓고 협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