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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직접 연결시 교통사고 위험 ↑ ... 사업자, 제주도에 진출로 우회개설 입장 전달

진입로 개설 허가관련 특혜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음식점 사업자가 평화로로 이어지는 진출로 개설을 포기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휴게음식점 건물을 짓는 A 업체는 최근 제주도에 평화로 도로연결 허가와 관련해 평화로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유지하되 평화로로 바로 나가는 진출로는 개설하지 않고 우회로만 개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은 해당 민간업체 건물은 9442㎡ 부지에 전체 면적 1373.88㎡ 규모로,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건물이 완공되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 판매로 유명한 해외 브랜드 커피 전문점이 입점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런데 이 휴게음식점에 대해 제주와 서귀포를 잇는 주요 도로이자 고속화도로인 평화로에서의 직접 진·출입으로 개설 허가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해당 휴게음식점 사업자 측이 진입도로 개설 허가를 신청하자 담당부서 과장이 전결 사항이라는 이유로 윗선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에 신호등이 없는 데다가 최고 시속 80㎞로 주행하는 평화로에서 직접 연결된 진·출입로 개설 허가를 내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불과 4년 전 같은 평화로변에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제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면서 진입로 개설 요청을 하자 교통안전 위험 이유로 불허했던 도가 민간업체에 매장 개설을 위한 직접 진·출입을 허가하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혜논란이 거세지자 도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고속화도로인 평화로(지방도 1135호)에서 휴게음식점 건물로 직접 진입하는 진입로 개설시 주변 교통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대한교통학회는 교통영향 시뮬레이션 평가용역에서 해당 구간에 개선방안 없이 평화로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도로가 생기면 교통사고 발생량이 진입 구간의 경우 1년 평균 0.37건에서 2.62건, 출차 구간은 0.87건에서 1.94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카페 진입로의 경우 평화로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들어올 때 감속차로를 기존 계획에서 40m 이상 늘려야 사고 위험이 2.62건에서 0.85건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카페에서 평화로로 직접 진출하는 도로의 경우 차로를 늘리더라도 개선 효과가 크지 않고, 사고 위험이 1.94건에서 1.8건으로 여전히 높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대한교통학회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평화로 인근 휴게음식점의 진입로를 기존 95m에서 40m 늘어난 135m를 확보하도록 하고 진출로는 유수암 마을 쪽 도로로 우회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기존 허가를 받은대로 출입로까지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입로와 출입로를 모두 평화로와 직접 연결하는 내용의 보완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는 사고위험이 높다는 교통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진·출입로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도가 도로연결 허가를 취소할 경우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업자 측에서 평화로로 나가는 진출로를 우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평화로는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를 잇는 도로다. 최고 시속 80㎞까지 달릴 수 있는 도내 유일한 고속화도로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고속화도로는 차량이 곡선 구간과 신호등을 최소화해 고속 주행에 맞게 설계된 도로를 말한다. 

 

도 조사 결과 지난해 평화로 하루 평균 교통량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구간 5만여 대, 광령리 구간은 4만7000여 대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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