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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광위, 행정사무감사서 '상식 벗어난 매입' 지적 ... 제주도 "건물활용 방안 검토"

제주지역 예술인 활동여건 개선을 위해 매입한 제주시 옛 도심 '재밋섬' 건물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또 문제가 불거졌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6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도 출연기관이 도민세금으로 상식을 벗어난 계약을 했다. 재밋섬 건물의 주요 매입과정을 보면 1원 계약금에 20억원 위약금이다. 개인도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이 상식을 벗어난 계약을 한 것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민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라면서 2018년부터 5년간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매입금을 지불했음에도 손해배상소송으로까지 이어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역시 "의회는 (재밋섬 매입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사업 타당성 부족을 지적해왔다. 계약에서부터 매입까지 모든 게 의혹투성이"라면서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결정은 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의원들 역시 제주도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하며 차후 재밋섬 건물 활용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 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8년 5월 임시 이사회를 통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당시 영화극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활용되던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의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건물을 독립영화관과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매입 비용 100억원에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막대한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당시 '계약금 1원·계약 해지시 손해배상비 20억원' 조건의 불공정 계약이 체결되는 등 졸속추진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 과정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9년 1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관 경고와 담당자에 대한 징계·경고 처분 등을 요구했고, 감사원 역시 지난 3월 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등을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올해 초 재밋섬 매입 절차를 중단하고 6·1 지방선거 이후 새 도정의 판단에 맡길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 5월11일 재밋섬 중도금과 잔금 90억원을 지급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건물을 소유한 주식회사 재밋섬파크는 지난 8월17일 건물 매입금액 지급이 늦어져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19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만섭 제주도행정부지사는 "감사위원회와 감사원 절차가 끝나 그런 부분(논란)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많은 잡음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소송과정에 제주도에서도 협업하도록 하겠다"며 "(건물) 소유권이 재단으로 들어온 만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하고 수시로 도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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