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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25일 국무회의서 의결 ... 야영.음주 불법행위 과태료도 강화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다음달부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했다.

 

하지만 다음달 초 개정령안이 적용되면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5~6배 상향된 과태료를 내게 된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을 갖고 있기만 해도 흡연 적발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를 할 경우 기존 1차 적발 10만원, 2차 적발 20만원, 3차 적발 30만원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차 적발 20만원, 2차 적발 30만원, 3차 적발 50만원으로 과태료가 오른다.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는 등의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1차 적발시 과태료만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2차 적발과 3차 적발 때는 기존대로 각 30만원, 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행위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모든 한라산 탐방객은 안전사고 예방으로 위해 지정 탐방로 이외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탐방로 이탈 및 국립공원 내 흡연, 야영, 취사, 쓰레기투기 등은 자연공원법 제27조와 제29조 및 같은 법의 시행령 제26조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적발된 흡연 건수는 2019년 117건, 2020년 55건, 지난해 31건 등이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48건이 적발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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